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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일상

근로소득외에 소득(사업소득,연금,임대소득등)이 있는경우 의료보험료가 궁금하다

by 망고는 옻나무과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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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장 개념이 없어지고
나의 능력과 발전을 펼칠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무엇이든 시작하고 나만의 지적능력을 저장하는게
백세시대에 맞는 트렌드라고 생각한다
직장이 나의 백세인생을 책임질수 없다면
퇴근후 나의 인생에 상관할바가 아니다
물론 근무시간안엔 열근을 하는게 도덕적으로 맞는것 같다

이제 슬슬 사업자등록을 준비하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
의료보험료랑 국민연금이 걱정된다
지금은 근로자이니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지역가입자 보다는 부담이 덜 한데
시작하기도 전에 걱정이 앞선다
미리 알고 대비하는건 좋을듯 하다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 임대·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을 더한 금액이 연 3400만원을 넘는 경우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원래는 이게 연간 7,200만 이었지만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는 기준소득을 기존 7,200만 원에서 ‘연간 3,400만 원 초과’로 내렸고,

2022년 7월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해당 기준금액을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변경할 예정이다

 

 

소득월액보험료 (2020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67%)
    ①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 12월 = 소득월액
    ② (소득월액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평가율 :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100%), 연금·근로소득(30%)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0.25%)

 

(연간보수외소득 -3,400만원) ÷12 }× 소득평가율 ×6.67%

 
소득평가율이란
배당 이자 사업소득은 100%
연금 근로소득은 30%를 반영한다

연간보수외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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