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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3% 초과금액에 대해서 15%까지
무려 세액공제를 해준다
그중에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구입비를 살펴보자
기본공제대상자가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를 구입한 비용을 의료비로 세액공제가 해당된다
물론 미용을 위한 선글라스는 의료비로 해당이 안되니 조심해야한다
기본대상자 1인당 50만원 한도 이니
꽤 큰 금액이다
올해 부터는. 국세청의 안경구입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홈피에서 제공하니
이보다 더 편할수가 없다
누락된 경우
안경사가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한 영수증을 반드시 재출해야만
안경구입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라식이나 라섹 등 시력 교정용 수술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된다.
안경구입비처럼 50만 원 한도가 아니라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대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안경구입비에 해당하는것이 아닌 의료비에 해당되어
총급영의 3%를 넘으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기본대상자가는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공제 받는 가족을 말한다
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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