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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일상

연말정산시 이직한 회사 있을경우

by 망고는 옻나무과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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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왔다
유리지갑의 회사원들에겐 13월의 월급으로 만들어 줄수도 있는 연말정산
정신 똑띠 차리고
국세청 연말정산 홈으로 들어가 본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2020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건널수 없는강
이미 20년에 지출하고 발생한 사실이라
21년에 와서 어찌할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다만
빠지지 않고 전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수 밖에없단
요즘은 국세청 자료에 로그인하면
게다가 금융인증서로 너무 편하게
자료가 전부 나온다
니가 한일을 알고있다고
말하는것 같아 섬뜩하기도 하지만
좀이라도 세금 덜 내려고 눈을 부릅뜨지만
클릭 클릭 하니
전부 조회가 완벽하게 된다
이제와서 내가 할일은 없다

20년에 이직했으니 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현직장에 제출하는 수 밖에 없다

혹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전직장에서
못받았다면
이번에는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3월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다고
한다
이자료를 가지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신고를 꼭 해야 한다

소득세는 합산과세라 현직장에서 받은 소득과 전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해서 소득공제를 뺀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이 달라지니 당연히 소득새율도 달라지니
전직에서 퇴직시 원천징수 다하고 세금 냈다고 넋 놓고 있으면 안된다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도 부과되니 꼭 2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고 해야 한다

이직하는 동안 공백기간이 생길수도 있는데
근로제공기간 동안만 공제가능한 항목이 있고
신용카드등은 근로제공기간만 공제가능
근로제공기간이 아니어도 공제가능한 항목이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능"
이란 20년 연말정산시 당해연도 20년도에 지출한
비용은 전액 공제가 된다는 뜻이고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
은 이직시 공백기간이 있다면 공백기간에 쓴 비용은 공제가 안된다는 뜻이다


by국세청블로그

 


http://naver.me/xncb0rGJ

 

퇴직하거나 이직했다면,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많은 근로자 여러분들이 지난 1~2월에 연말정산을 마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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