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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일상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by 망고는 옻나무과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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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는 세액공제이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및 연령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신경써서 정산을 해야한다
형제자매들의 의료비도 공제가 된다는 점이 특이하다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 이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형제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해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한 경우에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형제를 부모가 기본공제에 넣으면
부모가 의료비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배우자)이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부인(배우자)의 경우 다른 사람(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했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비공제와 기본공제 관계를 유념하고
의료비를 세액공제를 위하여 몰아주기가 가능한데
반드시 기본공제 받은사람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하니
계산을 잘해서 세액공제가 많이 되는 사람에게 몰아주는게 좋다
보통은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준다
빼는 금액이 적어서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유리하다
가령
사업소득자1명
근로소득자a
근로소득자b
스득이 없는사람1명
가족이 있다면
급여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하니
근로소득자중
의료비 몰아줄사람에게 소득이 없는 사람1명의 기본공제 해주고 나머지3명의 의료비를 몰아주면 될뿐아니라
사업소득자의 의료비도 몰아주면 된다





소득금액 및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부양가족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알아보기(클릭)

■ 공제 대상 항목, 공제율
   
난임시술 의료비 X 20%
   본인ㆍ65세이상자ㆍ장애인ㆍ건강보험산정특례자 X 15%

  위 2가지 항목 외의 의료비 X 15% 

■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
       예) 총급여가 4천만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를 300만원 사용
            300만원 - (4천만원 X 3% =120만원) = 18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

한도는 연700만원.

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중장애인이나 65세 이상자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음



의료비 몰아주기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의료비공제를 소득이 있는 본인이 하지 않고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후 식구중 다른 근로소득자한테 의료비공제를 몰아준다는 의미이다
식구들 의료비를 합친다는 의미이다
다만
부양가족기본공제(인적공 제)는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 받을 사람한테 반드시 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는 같이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하고
형제 자매는 예외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거주가 같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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