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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일상

설연휴 5인이상모이면 구상권청구 당할수도

by 망고는 옻나무과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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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가 길어지고 있다
이번 설연휴는 남다른 명절이 될런지
직계가족이라도 주소지가 틀리면
5인이상 모이면 안된다
5인이상이면 5인부터 모이면 안된다는 말이다

5인이상 모임 금지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설연휴 이후 3차 유행이 예고되어 있어서
질병관리본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고

명절에 그리운 식구들끼리 오손도손 즐거운 시간을 못갖게 하는 극약처방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가족들이 모임을 갖다가
개인간 전파가 확산 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일어나고 있고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지수의 경우 수도권은 이미 1을 넘어서
경계의 끈을 놓칠수 없는 없다고 한다

이번에 5인이상 모였다가 확진자가 생기면
과태료 뿐만 아니라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니
무섭다

이러한 5인이상 금지 조치는 14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
슬기로운 설연휴를 보내야 할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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